7∼10인승 승합자동차는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지금처럼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용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법은 승용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휘발유 값의 28% 수준인 LPG 가격을 2006년까지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