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토지세 1인당 9만4천6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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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 규모는 총1조3천6백39억원으로 납세 대상자 1인당 평균부과액은 9만4천6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내야하는 종토세 규모는 지난해(1조3천3백3억원)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개인당 세금부과 액수는 납세대상자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0.4%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종토세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2.9%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1천4백41만명으로 99년의 1천3백99만명보다 3.0% 늘어남에 따라 평균납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세액별 납세자 분포는 82.8%에 이르는 1천1백93만명이 5만원이하를 납부하며 <>5만원초과 10만원이하가 8.5% <>10만원초과 1백만원이하 7.9% <>1백만원 초과 0.8%로 나타났다.
한편 종토세 납부기일은 10월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산금은 5년간 최고 77%까지 늘어나게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내야하는 종토세 규모는 지난해(1조3천3백3억원)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개인당 세금부과 액수는 납세대상자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0.4%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종토세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2.9%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1천4백41만명으로 99년의 1천3백99만명보다 3.0% 늘어남에 따라 평균납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세액별 납세자 분포는 82.8%에 이르는 1천1백93만명이 5만원이하를 납부하며 <>5만원초과 10만원이하가 8.5% <>10만원초과 1백만원이하 7.9% <>1백만원 초과 0.8%로 나타났다.
한편 종토세 납부기일은 10월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산금은 5년간 최고 77%까지 늘어나게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