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한보철강 매각실패의 책임을 물어 매각을 주관했던 제일은행 행장과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우자동차 매각실패에 대해선 오호근 대우구조조정추진협회의 의장이 이미 사퇴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보철강의 경우 회사정리계획 인가, 조세채권 현가할인 등 매도자측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계약서에 넣는 등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시점(유시열 전 행장)과 본계약 시점(호리에 현 행장)이 달라 누구를 징계할지는 소명 등 확인절차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