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중 아직까지 공모일정을 잡지못한 11개기업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협회규정상 심사통과후 6개월 이내(2000년 12월말)에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투신권의 공모가 ''거품빼기''를 우려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심사를 통과하고도 의도적으로 청약을 하지 않아 재심사를 받게 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증권업계와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서울반도체 네오웨이브 연우엔지니어링 케이씨씨정보통신 코스모텍 한샘 등 6개사는 연내등록을 포기하고 상장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연내에 반드시 상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씨에스디정보통신 현대세가엔터테인먼트 동양시스템즈 온세통신 등도 가급적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기를 뒤로 늦출 계획이다.

지창한 케이씨씨정보통신 홍보팀장은 "원하는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경영진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반도체와 연우엔지니어링 관계자도 "재심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헐값에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게 대주주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샘의 이흥섭 재무팀 차장도 "당장 돈이 필요해 등록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골라 등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등록심사를 통과하고도 청약을 하지 않아 재심사를 받게되는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고서 제출후 등록까지 통상 2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 회사가 오는 12월말까지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 하순까지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증권사 인수팀의 설명이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등록심사 통과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재심사 대상이 된다.

조양훈 동원증권 기업금융부 차장은 "시장불안과 투신권의 가격 후려치기로 제값받기가 힘들어지면서 재심사를 받더라도 등록을 아예 미루려는 기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