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을 겪어 왔던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보장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4천만∼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와 만나 "예금부분보장 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예금부분보장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예금의 60% 가량을 정부가 지급보장해 주고 있다"며 "우리도 4천만∼5천만원 정도로 보호대상한도를 상향조정하면 전체예금의 60% 가량을 보장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예금부분보장제는 시장에 대한 정책 신뢰가 중요한 문제로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며 "보호한도는 탄력적일 수 있으나 시행시기는 약속한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다한 자금이동에 따른 자금시장 교란 등을 막기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보완대책에 대해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지 시행시를 연기하자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