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임원 경고땐 3~7년 자격제한 .. 은행징계와 형평 맞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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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엔 은행처럼 3∼7년 임원 자격(금융기관 재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은행과 2금융권간에 제재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고쳐 금융권별 제재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종금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 2금융권 관련 법률에 규정된 징계와 제재기준을 은행수준에 맞추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은행의 경우 임원 자격제한은 △문책경고 3년 △업무정지 5년 △해임권고 7년 등이다.
보험은 중징계때 자격제한이 각기 3,4,5년으로 은행보다 다소 짧다.
증권.투신과 금고는 가장 무거운 해임권고때만 5년, 종금은 3년의 자격제한을 둘뿐 문책경고나 업무정지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리스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아예 제한규정이 없어 임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은행과 2금융권간에 제재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고쳐 금융권별 제재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종금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 2금융권 관련 법률에 규정된 징계와 제재기준을 은행수준에 맞추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은행의 경우 임원 자격제한은 △문책경고 3년 △업무정지 5년 △해임권고 7년 등이다.
보험은 중징계때 자격제한이 각기 3,4,5년으로 은행보다 다소 짧다.
증권.투신과 금고는 가장 무거운 해임권고때만 5년, 종금은 3년의 자격제한을 둘뿐 문책경고나 업무정지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리스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아예 제한규정이 없어 임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