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2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양희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회에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는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이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어서 16대 국회 개원이래 유지돼온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