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특례법 추진 .. 자민련, 국회동의 필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민련은 12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양희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회에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는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이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어서 16대 국회 개원이래 유지돼온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이양희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회에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는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이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어서 16대 국회 개원이래 유지돼온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