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4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이 3년 연장된다.

또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로 한정됐던 적용대상도 위장계열사까지 확대된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시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며 "위장계열사의 주식매입출처와 실질적인 소유주 확인 등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