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97년 차량안전성 제고차원에서 가속페달 복귀장치 기준이 강화됐으나 아반떼 승용차의 경우 개정된 안전기준에 가속페달 복귀장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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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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