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용어] '생계형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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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국민기초생활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 수는 최대 6백만명으로 추산된다.
계좌는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수 없고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최근 국회에서 이 상품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이달말부터 상품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연 8%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국민기초생활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 수는 최대 6백만명으로 추산된다.
계좌는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수 없고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최근 국회에서 이 상품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이달말부터 상품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연 8%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