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스카이라인' 적용 .. 市, 내달 테헤란지역에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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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이 오는11월 서울 테헤란로주변 상업지역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에따라 같은 지역에서 들쭉날쭉한 높이의 빌딩 숲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인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테헤란로변 상업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스카이라인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공람및 건축 심의를 거쳐 올11월 중순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 이후 신축신청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면도로의 건축물은 대로변보다 낮게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테헤란로에 이어 다음달중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는 서울전체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이에따라 같은 지역에서 들쭉날쭉한 높이의 빌딩 숲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인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테헤란로변 상업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스카이라인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공람및 건축 심의를 거쳐 올11월 중순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 이후 신축신청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면도로의 건축물은 대로변보다 낮게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테헤란로에 이어 다음달중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는 서울전체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