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신민금고,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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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상호신용금고와 신민상호신용금고가 주식분산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5일 대백상호신금과 신민상호신금 두 회사가 각각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들 두 회사는 1백인 미만의 소액주주에게 주식의 20%이상을 분산하지 못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투자유의종목은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없기 때문에 16일에도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5일 대백상호신금과 신민상호신금 두 회사가 각각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들 두 회사는 1백인 미만의 소액주주에게 주식의 20%이상을 분산하지 못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투자유의종목은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없기 때문에 16일에도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