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법과 규정만 제대로 지켰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법령과 내규를 폐지하고 투신사에 연.기금전용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들이 전문기관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기 쉽도록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에 연.기금 전용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금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엔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고 평가손 등 손실을 입었어도 문책하지 않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