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지난3년동안 부정 불법경마행위를 단속하는 검찰수사관과 경찰에게 수천만원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마사회가 국회문광위원회 소속 김일윤(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97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지급한 포상금 1억4천90만원(45건)의 61.7%인 8천6백90만원(30건)을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 지급했다.

김 의원은 "관할지역인 경마장에 대한 부정 불법경마 단속은 엄연히 사직 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수 없다"며 "이는 집에 든 도둑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집 주인이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수원지검 과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기도경 영등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충남도경 등 총 7개 기관에 달했다.

그중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6천5백60만원(2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수사관 두 명은 7~8회에 걸쳐 총 1천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마사회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경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업무는 부정경마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접대성 성금이 아니라 일반 포상자와 동일한 격려성 성금"이라고 해명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