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前에 잔금대출 .. 평화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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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은 소유권 등기를 이전 하기 전에도 주택의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 대출해 주는 상품을 16일부터 판매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기존주택을 매매할 때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을 채무자로, 파는 쪽(매도인)을 담보제공자로 해서 매매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은 주택 소유권이 매수인으로 이전되기 전에 본인이 받는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소유 주택을 담보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받은 대출금만 갚으면 되고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공한 담보 주택으로 처리가 가능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이 상품은 기존주택을 매매할 때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을 채무자로, 파는 쪽(매도인)을 담보제공자로 해서 매매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은 주택 소유권이 매수인으로 이전되기 전에 본인이 받는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소유 주택을 담보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받은 대출금만 갚으면 되고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공한 담보 주택으로 처리가 가능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