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숙박업소와 목욕탕 골프장 등 전국 4만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수돗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을 이같이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하루 폐수 배출량 1천5백t 이상인 공장, 연면적 6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의 10%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절수설비의 경우 4백만원 안팎, 중수도 시설의 경우 3억∼4억원의 자금을 연 7∼8%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