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월 환경과 식품위생관련 생활사범의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뤄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경인지역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환경사범단속활동이 단속건수를 올리는데 치중한 나머지 시정조치 또는 벌금조치를 내릴 정도의 가벼운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위반업체의 대표를 무차별로 불러들여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인천시 논현동소재 전자업체인 S산업의 김모 사장은 적법하게 사내에 소각로를 설치했으나 최근 허가없이 소각로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남부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았다.

일선 경찰서에서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소각로를 설치한 회사를 무작위로 선정,불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업체는 남동공단에서만 4개사에 이르고 있다고 업계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시 논현동의 부품업체인 K사의 김모 사장은 폐수 저장시설의 파손으로 소량의 폐수가 방류된 것과 관련,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뒤 경찰의 출두요구에 응하느라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사장은 "검찰과 경찰의 단속활동이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획수사보다는 한건주의식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