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기미집행 땅 2700만㎡..도시계획 지정 20년 넘게 개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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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내에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2천7백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남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 9천6백37만㎡(작년말 기준) 가운데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용지는 전체의 28.2%인 2천7백13만㎡에 달했다.
이들 미집행 용지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토지 보상비 등에 총 2조7백92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미집행 용지를 용도별로 보면 임야가 1천4백95만㎡(점유율 55.1%)로 가장 많았고 △농지 6백35만㎡(23.4%) △대지 1백80만㎡(6.6%) △기타 4백3만㎡(14.9%)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년 연말까지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사업 실현성이 낮은 용지는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하거나 대상 용지에서 해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17일 충남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 9천6백37만㎡(작년말 기준) 가운데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용지는 전체의 28.2%인 2천7백13만㎡에 달했다.
이들 미집행 용지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토지 보상비 등에 총 2조7백92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미집행 용지를 용도별로 보면 임야가 1천4백95만㎡(점유율 55.1%)로 가장 많았고 △농지 6백35만㎡(23.4%) △대지 1백80만㎡(6.6%) △기타 4백3만㎡(14.9%)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년 연말까지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사업 실현성이 낮은 용지는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하거나 대상 용지에서 해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