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당4역회의를 열어 과거의 비민주적 관행을 철폐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인권법 및 반부패기본법 제정안 등 3개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계좌추적과 도.감청 문제 등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손질을 하고 지금까지 관행화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요소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해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 삭제, 국보법사범의 인신구속기간 연장 제한 등을 골자로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계속돼온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감청 시한과 범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 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형사소송법도 긴급체포와 요건을 대폭 강화, 수사상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계좌추적 요건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에 별도로 특위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보강,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관행처럼 돼온 수사상 인권침해문제와 계좌추적, 도.감청 문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야간 고소.고발과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재정신청을 일괄취하하는 것을 야당에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