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장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됐고 당좌예금등에 대해서는 3년간 전액 보장한다는 것이 보완된 내용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확정한 것은 일단은 잘한 일이다.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과 더불어 과연 어느 정도의 은행 예금이 이동해갈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금융개혁의 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소간의 융통성을 두었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적절한 타협안이었다고 하겠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돈(예금)이 이동해도 문제지만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지만 시행시기가 다시한번 분명해진 만큼 지금부터는 금융시장이 순조롭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일이 긴요한 과제다.

사실 시행연기론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은 당국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진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포괄적인 재검토를 거론했었고 결국 5천만원으로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5천만원의 보장한도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비록 자금 이동이 있더라도 서서히,그리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조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개인부문 외환자유화 조치가 내년초에 동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고액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이들 새로운 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더욱이 증권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기업자금 사정은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에 매우 복잡한 충격파를 미치면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만큼 비상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예금 부분보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쟁이 결국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적자금 투입등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물론 부실기업 퇴출 작업 역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연내에는 모두 완료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예금보호 한도축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외환자유화등이 엉켜들면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