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자금 20兆 늘린다 .. 정부, 證市안정책...보험사 투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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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살 경우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론 주식 매입자금이 2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금으로 처리토록 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올 12월 31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취득한 자사주부터 적용된다.
또 자사주를 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취득재원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주주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했던 자사주 소각을 주총특별결의만 있으면 소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사들에 대한 주식투자 규제도 완화, 동일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던 것을 내달부터 15%로 확대하고 30대 계열소속 보험사들도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5%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투신사에 1조5천억원 규모의 연기금 주식투자전용펀드를 조성, 오는 24일부터 운용을 시작하고 내년에 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론상으론 주식 매입자금이 2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금으로 처리토록 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올 12월 31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취득한 자사주부터 적용된다.
또 자사주를 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취득재원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주주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했던 자사주 소각을 주총특별결의만 있으면 소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사들에 대한 주식투자 규제도 완화, 동일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던 것을 내달부터 15%로 확대하고 30대 계열소속 보험사들도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5%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투신사에 1조5천억원 규모의 연기금 주식투자전용펀드를 조성, 오는 24일부터 운용을 시작하고 내년에 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