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재원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하한선을 조건으로 걸어 금리하락으로 1조1천6백36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출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을 건성으로 하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과 휴가제도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한 97~99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예보가 퇴출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거나,조사를 했더라도 가압류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98년에는 5개 부실은행에 출자하면서 후순위 채무액을 보완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아 6천7백21억원을 더 공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 98년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10~15%의 변동금리 상하한선을 걸어 이후 금리가 떨어지자 1조1천6백36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예보는 이외에도 지난 97년 퇴직금 산정시 1년미만 근속기간은 일할 또는 월할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1년,6개월 미만은 6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했다.

채용과 사내복지금,연.월차 휴가 운영도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보는 "변동금리부 채권발행때는 고금리 상황이어서 금리상한선만 신경쓰고 저금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며 퇴직금 제도 등 다소 불합리한 제도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즉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