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8일 안 모씨 등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대의원 6명이 ''지난해 12월의 회장선거는 불법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무효''라며 회장 신수연(58)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신씨 측이 투표장 주변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로인해 의사결정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