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금보호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단위축협 등도 내년부터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8일 정부의 금융기관 예금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예금보장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1천8백여개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안전기금제도를 두고 예금보호를 해왔다.

농협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2천만원까지 보호해 줬던 단위농협(회원조합)의 예금에 대해 내년부터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7월 농협과 축협의 통합에 따라 단위농협 뿐만아니라 단위축협 단위인삼협동조합의 예금도 보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