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재원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하한선을 조건으로 걸어 약 1조1천6백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97∼99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8년이후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43조5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11조5천7백59억원 어치를 10∼15%의 금리 상.하한선을 가진 변동금리부채권으로 발행했다.

따라서 예보는 실세금리가 8%대로 떨어지자 만기때까지 약 1조1천6백36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예보측은 이에 대해 "채권 발행당시 시장금리가 12% 수준(제1종 국민주택채권 기준)으로 금리상승이 우려되던 시기였다"며 "이에 대비해 15%의 상한선을 걸었으며 떨어지더라도 10%대 밑으로 갈 것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예보가 지난 98년 대동 경기 동남은행 등 5개 부실은행에 출자하면서 은행들이 갖고 있던 후순위채권을 보완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아 6천7백21억원의 자금을 더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예보가 지난 97년 퇴직금 산정시 1년미만 근속기간은 일할 또는 월할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1년, 6개월 미만은 6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사내복지및 휴가운영면에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