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33)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수백개로 토막내 암매장했고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 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리는 사형을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동료 조직원 곽모(당시 29세)씨를 살해한 후 비밀유지와 공범간 결속강화 명목으로 사체의 장기 일부를 꺼내 다른 조직원들과 나눠 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