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경영권 다툼 재연..이사3명 직무정지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에 경영권 다툼이 재연되고 있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크라운제과의 주요주주인 (주)세일과 남선희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윤영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주)세일과 남선희씨의 지분은 각각 9.1% 및 20.9%이며 남선희씨는 (주)세일의 특수관계인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주총 이후 이사해임 등을 위한 (주)세일측의 임시주총 개최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대표이사인 윤영달 사장의 지분(24.6%)을 포함해 우호지분이 50%를 넘어 지난번 주총에서도 표결 결과 경영권을 무사히 방어해냈다"며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다툼으로 회사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크라운제과의 주요주주인 (주)세일과 남선희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윤영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주)세일과 남선희씨의 지분은 각각 9.1% 및 20.9%이며 남선희씨는 (주)세일의 특수관계인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주총 이후 이사해임 등을 위한 (주)세일측의 임시주총 개최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대표이사인 윤영달 사장의 지분(24.6%)을 포함해 우호지분이 50%를 넘어 지난번 주총에서도 표결 결과 경영권을 무사히 방어해냈다"며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다툼으로 회사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