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 독점" .. 현대전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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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가 미국 램버스사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8월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램버스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및 비(非)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한 현대전자는 최근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램버스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램버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려 한 만큼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는 램버스가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 회원인데도 JEDEC가 정한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허권을 획득한 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현대전자 및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램버스는 지난 9월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현대전자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최근 철회했다고 현대전자는 밝혔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업체들의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지난 8월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램버스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및 비(非)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한 현대전자는 최근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램버스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램버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려 한 만큼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는 램버스가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 회원인데도 JEDEC가 정한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허권을 획득한 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현대전자 및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램버스는 지난 9월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현대전자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최근 철회했다고 현대전자는 밝혔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업체들의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