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산법.회사정리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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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9일 "무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화하기 위한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회사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때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에 경영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정상화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토록 했다.
또 1년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잠재부실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박 의원이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회사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때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에 경영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정상화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토록 했다.
또 1년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잠재부실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