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하는 등 전자무역을 촉진키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거나, 음악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전자무역이란 사이버무역의 법적용어로서 온라인거래, 인터넷 무역,무역자동화 등을 말한다.

사실 이런 무역형태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부터 제기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전자무역이 2020년께 전세계 교역량의 30%를 점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전체 수출의 8.8%에 불과했던 인터넷 거래 알선 사이트를 통한 수출이 금년엔 18.7%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를 감안해 정부는 먼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관련업체들이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거래에 대해 재화의 거래냐, 서비스의 거래냐를 두고 국제적 논란이 있지만 무역형태임에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전향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무역을 촉진키 위해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한다는 것도 환영할만 하다.

거래선의 탐색 및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으로 수출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뒤따라야 할 조치들도 있다.

외환거래법, 벤처기업 지정요건, 무역금융 취급세칙 등이 온라인 거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또한 사이버 거래의 불안요인이 될 인터넷 무역사기나 외환 불법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외 보안 및 인증기술 등 기술적 인프라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대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이 무역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