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20일 정당한 이유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두진종합건설과 대호요업, 바로정보통신에 대해 화의취소를 결정했다.

화의가 취소된 기업들은 파산 절차를 밟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