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20일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산림조합의 예금보호한도를 내년부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예수금의 0.15%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예수금의 10% 정도(현재 1천3백여억원)를 상환준비금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