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예수금의 0.15%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예수금의 10% 정도(현재 1천3백여억원)를 상환준비금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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