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약관, 공정위 주장 '무게'.."비밀번호 유출 은행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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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금융사고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간 논란이 공정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법 민사합의 19부는 한 시중은행과 거래 증권사의 PC뱅킹관련 분쟁에 대해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과 고객편의의 목적으로 자체 도입한 것인 만큼 안전성 확보 의무도 은행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은행권은 공정위에 제시한 표준약관 시안에 "비밀번호 등이 제대로 입력됐을 경우 정당한 지시로 판단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위.변조나 도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고 명기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은행 직원에 의한 비밀번호 도용가능성도 높은만큼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표준약관 승인을 거부했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은행연합회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런 주장이 잘못이라는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측은 "해당 은행도 항고를 준비중인데다 이번 판결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며 "아직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20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법 민사합의 19부는 한 시중은행과 거래 증권사의 PC뱅킹관련 분쟁에 대해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과 고객편의의 목적으로 자체 도입한 것인 만큼 안전성 확보 의무도 은행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은행권은 공정위에 제시한 표준약관 시안에 "비밀번호 등이 제대로 입력됐을 경우 정당한 지시로 판단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위.변조나 도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고 명기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은행 직원에 의한 비밀번호 도용가능성도 높은만큼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표준약관 승인을 거부했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은행연합회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런 주장이 잘못이라는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측은 "해당 은행도 항고를 준비중인데다 이번 판결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며 "아직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