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의료비 본인부담 확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보험료가 또 오를 것이란 얘기다.
올들어서만 세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인상은 따지고보면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재정은 지역 직장 가릴것 없이 모두 파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정이 나쁜 지역의보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적자가 5천4백억원에 달해 적립금을 전액 충당하더라도 부도사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다.
직장의보는 적립금(작년말 현재 1조7천억원)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올해 예상적자가 7천억원에 달해 이대로 갈 경우 역시 1,2년내에 지급불능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바로 이런 의보재정 상황은 보다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보다 몇배나 높은 비율로 의보료를 올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의보수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의보제도 자체를 개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물가불안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20~30%대의 의보료인상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의보수가통제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어떤 성질의 것이건 가격통제는 결국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결과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보수가통제는 결국 의료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게 자명하다.
올들어 세차례에 걸친 의보수가인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지만, 어쨌든 수가통제로 의보재정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은 극빈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되 감기 등 경미한 의료비는 거의 전액 본인이 내도록 하는 등 의료보험 부담영역을 조정하는 것 뿐이다.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문제를 비롯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 의보재정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올들어서만 세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인상은 따지고보면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재정은 지역 직장 가릴것 없이 모두 파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정이 나쁜 지역의보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적자가 5천4백억원에 달해 적립금을 전액 충당하더라도 부도사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다.
직장의보는 적립금(작년말 현재 1조7천억원)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올해 예상적자가 7천억원에 달해 이대로 갈 경우 역시 1,2년내에 지급불능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바로 이런 의보재정 상황은 보다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보다 몇배나 높은 비율로 의보료를 올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의보수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의보제도 자체를 개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물가불안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20~30%대의 의보료인상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의보수가통제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어떤 성질의 것이건 가격통제는 결국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결과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보수가통제는 결국 의료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게 자명하다.
올들어 세차례에 걸친 의보수가인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지만, 어쨌든 수가통제로 의보재정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은 극빈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되 감기 등 경미한 의료비는 거의 전액 본인이 내도록 하는 등 의료보험 부담영역을 조정하는 것 뿐이다.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문제를 비롯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 의보재정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