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부실기업판정에 관해 이견을 보일 경우 채권금융기관 대표자로 ''신용위험평가협의회''를 구성, 이달말께 퇴출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부실판정 기업에 대한 여신이 5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 구성된다.

21개 은행장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에 서명했다.

은행들은 이 협의회를 통해 판정대상 기업들을 △정상기업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지만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 △구조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정리해야 할 기업 등 4가지로 분류키로 했다.

또 퇴출 또는 회생지원 여부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채권 회수를 자제키로 했다.

기업 퇴출여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빛은행 손병용 특수관리부 팀장은 "이 협약은 판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막기 위한 일종의 신사협약"이라며 "이달 말까지 살릴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의 지원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장들은 이날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도 서명하고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업주와 분식회계관련 임직원, 부실회계감사 법인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