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지법 파산3부는 20일 해태유통 채권단이 1천8백84억원의 출자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에 동의함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이에따라 해태유통은 지난 97년11월 부도 이후 3년만에 경영정상화의 길을 마련하게 됐다.

해태유통의 정리계획안은 총부채 5천2백90억원 중 1천8백84억원이 출자전환되고 1천3백36억원이 탕감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해태측은 "잔여금융부채 2천70억원 중 정리담보권 1천4백16억원을 비롯해 정리채권(출자전환분 85%제외)등을 포함한 나머지 채무 6백54억원을 6년거치 4년 분할 상환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1백74억원 중 20%는 출자전환되고 잔액은 전액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해태유통은 법정관리 인가계획안에 따라 해태마트 본점,성남점,부평부지 등 8백억∼1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해태는 부도이후 전체인원의 45%인 8백80명의 인력을 줄이고 부실점포 20개를 정리하는 등 경영내실화를 추진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5∼10%이상 늘어나는 등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