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10∼20%에서 5∼15%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1일 "존폐위기에 몰린 프리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세 인하 등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이 관리하고 있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비상장 비등록 주식에 매기는 현행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 10%,대기업 주식 20%다.

금감원은 이같은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주식은 5∼7%로,대기업 주식은 10∼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