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굴릴 곳을 찾기도 어렵지만 찾는다 해도 세금을 피하는 길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안에 들어야 혜택을 보는 몇몇 절세 금융상품이 눈길을 끈다.

여유가 있다면 연내 이들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아끼는 게 재테크의 지름길이다.

◆비과세 펀드=증권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투자신탁회사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품이다.

투자적격등급 회사채와 국공채에 투자하는 비과세 펀드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투기등급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 비과세 펀드 두 종류가 있다.

비과세 펀드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회사채와 국공채에 모두 투자하는 혼합형 등 3종류의 상품이 있다.

수익률은 연 8% 수준이다.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 비과세 펀드는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고수익 비과세 펀드의 수익률은 비과세 펀드보다 높은 10% 수준이다.

비과세 펀드와 고수익 비과세 펀드는 합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장 3년까지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5인가족이라면 1인당 2천만원씩 1억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받는 개인연금저축=올해말까지 가입할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의 40%,최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월 15만원씩 연간 1백80만원을 넣으면 최대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은 연말로 없어지고 내년엔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만기후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개인연금상품이 선보인다.

따라서 연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월 15만원씩 저축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을 들어 20만원씩 낸다면 연봉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간 68만6천원 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생계형 저축=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을 허용했다.

은행 보험 투신 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23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65세 이상인 가족이 있고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 있는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만하다.

◆공제받는 주택청약부금=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1월부터 가입하는 주택청약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월24일 주택청약부금 자율화로 가입자격 제한 등이 폐지돼 연말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고 다음해초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상품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달안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연간 불입액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집을 사거나 옮기려는 사람이라면 연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