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절세상품 '찜' 하세요 .. 여윳돈 굴리기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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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안에 들어야 혜택을 보는 몇몇 절세 금융상품이 눈길을 끈다.
여유가 있다면 연내 이들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아끼는 게 재테크의 지름길이다.
◆비과세 펀드=증권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투자신탁회사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품이다.
투자적격등급 회사채와 국공채에 투자하는 비과세 펀드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투기등급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 비과세 펀드 두 종류가 있다.
비과세 펀드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회사채와 국공채에 모두 투자하는 혼합형 등 3종류의 상품이 있다.
수익률은 연 8% 수준이다.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 비과세 펀드는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고수익 비과세 펀드의 수익률은 비과세 펀드보다 높은 10% 수준이다.
비과세 펀드와 고수익 비과세 펀드는 합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장 3년까지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5인가족이라면 1인당 2천만원씩 1억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받는 개인연금저축=올해말까지 가입할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의 40%,최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월 15만원씩 연간 1백80만원을 넣으면 최대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은 연말로 없어지고 내년엔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만기후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개인연금상품이 선보인다.
따라서 연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월 15만원씩 저축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을 들어 20만원씩 낸다면 연봉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간 68만6천원 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생계형 저축=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을 허용했다.
은행 보험 투신 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23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65세 이상인 가족이 있고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 있는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만하다.
◆공제받는 주택청약부금=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1월부터 가입하는 주택청약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월24일 주택청약부금 자율화로 가입자격 제한 등이 폐지돼 연말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고 다음해초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상품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달안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연간 불입액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집을 사거나 옮기려는 사람이라면 연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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