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물어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보증에서 다시 보증 받아 대출을 받은 후 먼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보증은 23일부터 보증보험 채무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결해줘 보증보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차환구상''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채무자들은 서울보증으로부터 재차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으나 밀린 빚을 갚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증권을 먼저 발급해줘 대출을 받게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9월말 현재 서울보증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분류돼있지 않아야 한다.

채무원금 잔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채무자,연대보증인,채무자의 상속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상자는 8만5천여명(금액기준 6천억원)에 달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이며 보증보험료는 기준요율이 연 2.4%다.

1천만원을 보증받으면 24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증인도 세워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