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아마존"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21일 종업원 등 7명을 불에 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주 김모(36.서울시 서초구)씨와 유모(31.성남시 중원구)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18일 성남시 성남동 3206 건물지하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님 서모(30)씨와 종업원 최모(40.여)씨 등 7명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10일부터 미성년자인 이모(18)군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김씨와 동업자 관계로 사고현장에 있다 행적을 감춘 신모(33)씨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다.

성남=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