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시장조성' .. 상장뒤 2개월 공모가 80%유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떤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시키기 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할 때 먼저 "공모가"를 정한다.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간사 회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주간사란 공모나 인수 업무 등을 주관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자금을 끌어들이는 발행사 입장에선 공모가를 높이는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높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가를 제대로 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조성"이다.
지난 7월부터 기존의 시장조성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주간사 증권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등록)후 2개월간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증권사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수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그 전에는 매입수량이 50%에 불과했고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시장조성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예컨데 A사(발행사)가 7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새로운 시장조성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A사 주식에 대한 매매가 시작돼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아래로 떨어졌다고 치자.
A사의 주간사 증권사는 매매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모물량의 1백%까지 장내에서 매입,주가를 공모가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간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당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간사 업무를 한 번 잘못함으로써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당연히 무리한 공모주 청약 주선이나 공모가 책정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조성제도의 강화로 공모주 투자가 다소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가의 거품 여부,등록전 유.무상 증자로 인한 물타기 여부,재무제표,업종전망 등에 대해선 투자자가 직접 체크해야 한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간사 회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주간사란 공모나 인수 업무 등을 주관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자금을 끌어들이는 발행사 입장에선 공모가를 높이는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높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가를 제대로 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조성"이다.
지난 7월부터 기존의 시장조성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주간사 증권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등록)후 2개월간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증권사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수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그 전에는 매입수량이 50%에 불과했고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시장조성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예컨데 A사(발행사)가 7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새로운 시장조성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A사 주식에 대한 매매가 시작돼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아래로 떨어졌다고 치자.
A사의 주간사 증권사는 매매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모물량의 1백%까지 장내에서 매입,주가를 공모가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간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당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간사 업무를 한 번 잘못함으로써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당연히 무리한 공모주 청약 주선이나 공모가 책정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조성제도의 강화로 공모주 투자가 다소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가의 거품 여부,등록전 유.무상 증자로 인한 물타기 여부,재무제표,업종전망 등에 대해선 투자자가 직접 체크해야 한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