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권 도시개발 '아파트용지 60% 의무화' 입력2000.10.23 00:00 수정2000.10.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주거용지중 아파트 용지를 60% 이상 배정해야 하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 용지 비율은 각각 20% 이하로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22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5060 '우르르' 몰렸는데…"싫어요" 2030 기피 1순위 직업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발주 물량 감소 속에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근로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기능인력 비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방침이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 부산 톱7 건설사도 못 버텼다…"이러다 지방은 초토화" 공포 아파트 브랜드 ‘오투그란데’로 알려진 제일건설이 이달 초 7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전북 지역 대표 건설사로 익산시 남중동(298가구·공정률 83%)과 함열읍(... 3 '핵심 한강벨트' 흑석뉴타운 재개발 속도 서울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구역(흑석뉴타운)이 10개 구역 중 6곳의 입주를 마치고 인기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나머지 네 구역도 공공재개발, 신탁방식 등을 선택해 속도를 낸다. 흑석동 일대는 한강 조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