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 주택건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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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만 신고절차를 밟은 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한 농지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설규모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게 돼 농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 대법관)는 22일 경북 경산에 사는 농민 신모(44)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은 신고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시행령(제41조 ''별표1''중 제1호)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만큼 관련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무효화된 시행령이 보완될 때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97년 90여평의 논에 집을 짓기 위해 관할 관청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별도로 정한 주택예정 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이 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말 현재 농지면적이 1백90만㏊로 피크였던 지난 68년의 2백32만㏊에 비해 42만㏊나 줄어들어 적극적인 농지보전정책을 펴고 있다.
양준영·정대인 기자 tetrius@hankyung.com
이에 따라 시설규모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게 돼 농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 대법관)는 22일 경북 경산에 사는 농민 신모(44)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은 신고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시행령(제41조 ''별표1''중 제1호)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만큼 관련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무효화된 시행령이 보완될 때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97년 90여평의 논에 집을 짓기 위해 관할 관청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별도로 정한 주택예정 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이 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말 현재 농지면적이 1백90만㏊로 피크였던 지난 68년의 2백32만㏊에 비해 42만㏊나 줄어들어 적극적인 농지보전정책을 펴고 있다.
양준영·정대인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