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파업] '불가항력' 간주 별도보상 없을듯..'피해 승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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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항공권 환불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객운송약관 8조와 국제여객운송약관 10조에 따르면 파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예약된 항공기가 결항해 지방이나 외국에서 어쩔수 없이 호텔에 머무르게 됐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통과여객의 경우 비행기가 결항하면 해당 항공사가 숙식을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파업에 대비,통과여객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결항해도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20일부터 예약고객에게 전화로 결항 가능성을 알려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ts@hankyung.com
국내여객운송약관 8조와 국제여객운송약관 10조에 따르면 파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돼 있다.
태풍이나 호우 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된 항공기가 결항해 지방이나 외국에서 어쩔수 없이 호텔에 머무르게 됐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파업에 대비,통과여객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결항해도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20일부터 예약고객에게 전화로 결항 가능성을 알려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t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