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와 대신금고의 고객들은 영업정지되는 6개월동안 예금이 묶여 피해를 보게 됐다.

다만 실사와 공개매각 등의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그 이전이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두 금고에 맡긴 예.적금은 모두 예금보호 대상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3개월뒤인 내년부터 1인당 예금을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부분보장제가 실시되지만 두 금고의 영업정지가 올해 시작됐으므로 최악의 경우 퇴출되더라도 원금은 다 건질 수 있다.

19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자는 이자까지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뒤 곧바로 관리인을 파견하고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공개매각에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새 인수자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자금을 지원해 다시 영업할 수 있고 인수자가 없으면 예보가 공적자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퇴출시키게 된다.

반대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엔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을 받은뒤 일정기간후 다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방금고는 6월말 기준 BIS 비율이 18.65%에 달하지만 전체 여신의 38%인 6백50억원이 대주주에게 대출돼 사실상 빈껍데기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금고는 BIS 비율이 1.58%에 불과해 이미 부실우려금고로 분류돼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