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운항중단을 몰고온 대한항공 노사간의 쟁점은 비행수당 인상과 노조활동 보장으로 압축된다.

이중 노조인정 문제가 막판까지 걸려 진통을 겪었다.

비행수당과 관련,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노조는 시간당 1만5천원을, 회사측은 1만원을 주장했으나 내년 4월부터 1만2천원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회사측은 이로인한 추가부담이 연간 1천2백60억~2천9백억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시했으나 양측 주장의 중간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는 비행수당이 지급되는 최소한의 비행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월 75시간까지는 실제 비행시간과 관계없이 비행수당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종사 노조의 활동에 대한 보장 문제로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다.

관리직 정비직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대한항공 노조가 "조종사노조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