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 중 계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감액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계약순연 부활제 등이다.

필요할 때 이들 제도를 활용하면 쏠쏠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감액제도란 당초 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바꾸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보험으로 보장금액만 낮춤으로써 그만큼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여 재계약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장내용은 동일하되 보험료와 보장금액만 바뀌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를 2분의 1만 납입하는 경우 보장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요즘은 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해 주는 회사도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고객이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없이 계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도록 해 계약실효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시 청약서상에 신청을 하거나 계약자가 회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효력상실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료를 일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이 때는 계약순연 부활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만큼 계약일자와 만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보장성.중장기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