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2일 PC방 업주인 하모(61)씨가 "게임프로그램 ''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됐지만 그 이후 이 게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해제된 만큼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8년4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과 지난해 7월6일 유해매체물 제외결정 사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었던 PC방 업주들이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게임을 유해물에서 해제시킨 것은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