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로 ''연내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지만 각론을 둘러싼 노사간 견해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기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규모와 업종을 구별하지 말고 200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 및 업종별로 도입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금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등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경영계는 강조하고 있다.

유급주휴 및 유급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등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차휴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경총은 연봉제근로자와 관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

물론 한국 노총은 반대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관련, 경총은 1년 단위로 확대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노총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고 강조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노사정위 선한승 수석전문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대목을 놓고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총은 앞으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협한 해석이라고 펄펄 뛰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