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배심제(陪審制)와 일반인이 직업법관과 합의체를 구성해 재판하는 참심제(參審制)에 대한 심포지엄이 23일 대법원 주최로 열려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과 사법''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열고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하는 등의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배심제와 참심제는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심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으나 참심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양건 한양대 교수는 "배심제는 현행 소송구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뤄져야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참심제는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